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소장 채명규, 이하 함평농관원)는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품목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오는 9월까지 벼, 배, 포도, 옥수수, 콩 등 하계작물 등록 농지 883필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16일 함평 농관원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 혜택을 받는 대신 재배 품목·농지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농관원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인이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농림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고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의 농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농관원은 올해부터 농업인이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정기 변경신고제를 운영한다.

특히, 정기 변경신고 → 이행점검 → 직권변경·직불감액 등 3단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동시에 변경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로 지난 4월~6월 기간에 지역 언론, 마을 방송, 안내문 등의 대대적 홍보를 통해 벼 등 하계작물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를 진행하였으며, 동 기간에 1,903건의 변경 신고가 이뤄졌다.

함평농관원은 다음 단계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현장 이행점검을 추진하여 하계작물 품목정보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인이 변경 신고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무소장을 중심으로 가용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마을별 이행점검단을 꾸려 등록된 정보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마을 이장 등을 대상으로 방문 홍보활동도 병행해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팜맵(농경지 전자지도)·재해보험 정보 등의 연관 정보를 활용해 현재 농지에서 농업인이 재배하는 품목과 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품목이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추출하여 현장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특별관리 품목인 벼의 경우, 이행점검 이후인 10∼12월까지도 팜맵·인공위성 정보 등을 활용한 품목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추가적인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함평농관원 채명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한 단계 높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경 신고 미이행자는 기본직접 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으로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