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하는 지방자치, 개정 지방자치법 해설(4)

주민감사 청구한 재정(財政)에 관한 사항만 주민소송 가능
주민소송제도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 담보 목적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2.03.25 09:06 의견 0
정영오 함평천지포럼 회장/행정학 박사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인 청구권의 하나로 주민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민소송제도는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정(財政)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감사 결과 등이 위법한 행위이거나 조치 등의 해태 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주민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던 주민이 제소권을 가진다. 주민감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①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 ②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③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에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④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 청구한 사항이 주민소송의 대상이다. 위와 같은 네 가지 사항을 감사 청구했을 때 제소권을 가지게 되므로 주민감사 청구가 주민소송의 전치요건이 되는 것이다.

위의 재정(財政)과 관련된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 하여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①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 ②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③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결과 요구한 사항을 정한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아니하고 불복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 분야의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한 행위나 해태 사실에 대하여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①해당 행위를 계속하면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행위의 전부나 일부의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 ②행정처분인 해당 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거나 그 행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③게을리한 사실의 위법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 ④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요구하는 소송, 다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변상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한정하고 있다. 위 ①의 중지 요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으며, ①내지 ④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의 네 가지 종류의 소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관할 지방법원본원이 담당하게 된다.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①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②감사 결과 또는 조치 요구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③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 ④주무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감사 결과 요구한 사항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여타 소송절차에 관하여도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소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변호사 보수 등 비용 청구, 손해배상금 등 지불 청구, 변상 명령 등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요한 것은 주민감사 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과 감사 청구한 주민만이 제소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한 감사 청구한 여러 사안 중 재정(財政)에 관한 사항으로 그 감사 결과와 관련한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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