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 기한 내 꼭 하세요!
전남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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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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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정기호)에서는‘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자인 거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공동,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직접 하거나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때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과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부동산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때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세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하게 하거나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인식 부족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매매 시 실제 거래금액으로 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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