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늘려야!
사회적 기업 근로자 직무수행능력 교육 지원 의무화 ...여야의원 10명,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2.11.06 16:31
의견
0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6일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교육훈련 지원을 재량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 영역에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김태년·전순옥·이완영·김태원·유대운·김민기·홍종학·배기운·김재윤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2007년에 처음 도입된 사회적 기업은 올 9월말 현재 699개(근로자수 1만 7,410명)로 늘어나고, 업종도 단순 제조업에서 문화·사회복지 분야 등으로 다양해졌다”며“사회적 기업의 성장세에 비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미흡해 기업을 경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에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