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4억 7천700만 원 부과
전남희망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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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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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40463건 24억 77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9월분은 토지와 주택분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연세액 2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부과됐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24억 6천만 원, 주택 1천 7백만 원 등 총 24억 7천7백만 원이다. 지난해 22억 5천7백만 원 대비 2억여 원(9.7%) 증가했다.
납부는 오는 10월 5일까지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현급입출금기(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이달 23일과 내달 5일에 자동 인출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가능 금액이 기존 5백만 원 이상에서 25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됐다”며, “기한 내 재산세 미납 시에는 가산세 3%가 부과되는 만큼 납부기한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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