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서, 음주단속 강화 사고 예방 총력

최근 코로나19,‘음주단속 안한다’국민의식 팽배 일침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20.09.17 11:07 의견 0
   
 

함평경찰서(서장 박종열)는 코로나 19로 인해 비접촉 선별적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 사고 및 음주 의심 신고가 증가하고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로 음주단속 안한다’는 의식이 팽배해 주·야 구분 없이 단속 횟수를 늘리는 등 음주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의식이 없고 코로나 발생으로 ‘음주단속을 안한다’는 편견을 갖고 있어 음주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골목길, 주요 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 추진으로 음주운전 범죄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박종열 서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음주사고 예방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취약시간대 단속인력·장비 집중 배치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및 소중한 가정의 평화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음주운전 의지를 억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6.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본격 시행되고 있다.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3% ~ 0.79%), 면허취소(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및 음주운전 경력 2회), 측정불응(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1년~15년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벌금),음주 교통사고로 사망 (무기 또는 3년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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