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집회시위문화 완성! 국민의 사생활 보호 우선돼야...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 임태종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9.08.16 09:29 의견 0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 임태종

집회는 헌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자발적·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회합하는 자유를 말한다.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보장 부분이 많고 사생활 보호 부분이 미흡하다. 바꿔서 생각하면 집회주최자 및 참가자가 일반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집시법 제8조 제5항에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는 주민들의 이동 권에 대한 제한이나 차단, 함성·구호의 제창, 꽹과리·확성기 등을 사용한 과도한 소음,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 돌·화염병 투척 등 폭력행위 기타방법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평온하게 살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집시법이 일정한 사항을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하여 적법한 집회·시위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마련하는데 있다.

집회·시위는 다수인(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불법·폭력집회 및 과도한 소음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다.

장기·시간 도로점거, 교통통제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 통행제한, 지속적인 확성기 사용 등은 이웃, 더 나아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 따라서 집회 주최자 등은 집회 시 자율에 기반 한 사생활 보호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함평경찰서 정보보안과 임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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