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자 병역법 위반 · 성범죄 처벌 등 배제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 강력범, 음주운전, 무면허, 병역법 위반, 성범죄자 부적격 처리 결정...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03.05 18:00 의견 0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달 21일 6.13 지방선거 및 2018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 위)에 따르면 “살인·치사·강도·방화·절도·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면서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하고, 성 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검증 위 관계자는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존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더라도 중앙당에서 등록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당명 불복종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준안은 각 시도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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