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렴하지 못한 부패 공무원‘철퇴’

전국 첫 조례 제정 계기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마련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4.09.15 09:04 의견 0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전라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도의회 9월 정례회에 제출하는 등 부패 공무원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철퇴를 내리는 고강도의‘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민선 6기 도정 목표인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공직자가 바로 서야 한다. 청렴만이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높일 것이다. 한마디로 부패 공무원은 가라”라고 천명한 이낙연 도지사의 신념에 따른 것이다.

특별대책은 청렴도 관리 조례 제정,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등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 강화, 부패고리인 접대성 성 매수․골프에 대한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 신설, 부정청탁 금지 등‘김영란법’의 선제적 도입, 부패발생 직렬에 대한 승진제한 등 인사 개선,‘도지사가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담았다.

‘전남도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지난 7월 입법 예고하고,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집행부의 최종안을 확정,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신고자의 보호,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 의무,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규정했다.

또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익이라도 이를 수수하면 공직에서 영원히 배제토록 했다.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 관련자로부터 단돈 1만 원만 받아도,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는 경우 50만 원 이상을 받으면, 단순히 의례적이라도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화했다.

수수금지 대상도 종전‘금품과 향응’에서 속칭‘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각종 재산적 이익, 편의 제공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사회적 범죄이자 민․관 부패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접대성 성 매수 적발 시 곧바로, 접대성 골프는 2회 이상 적발 시 각각 공직에서 퇴출된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김영란 법’상의 핵심 내용인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해충돌 방지 대상자 범위 확대 등‘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청렴도 관리 조례’ 제정과‘김영란 법’의 도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부패행위를 한 공직자뿐 아니라 이를 미신고한 공직자도 처벌한다.

부정청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한 공무원을 감봉하는 등의 처벌 이외에 이를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중징계로 가중 처벌토록 했다.

부패 발생 직렬은 승진을 축소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직렬 간 청렴 경쟁을 유도하고, 연대책임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IP 추적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익명성이 보장되는‘익명제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대우를 받은 민원인이 도지사에게 직접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도지사가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직자의 범죄행위 고발의무를 규정한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하고, 취약분야 업무처리를 모니터 링하는‘청렴해피콜’, 5급 이상 공무원‘청렴도 평가’등 다각도의 시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대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전남도 청렴도 관리 조례’와‘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제정하고, ‘전남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며, ‘전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전남도 행정감사규칙’ 개정, 가칭 ‘전남도 청렴도 관리 조례 운영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이번 대책이 공직자들의 청렴의식이 폭발적으로 향상되는 뇌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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