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위 등 소규모개발사업 토지이용 인허가 간소화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3.10.14 09:53 의견 0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반국민들의 실생활이나 소상공인의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건축,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많은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일괄처리 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할 방침이다.

또,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언제 인허가가 완료될 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 조정 했지만, 인허가권자가 주관하여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앞으로는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허가전담부서)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 없이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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