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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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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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주택거래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으로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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