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익 함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김연주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20년 4월 함평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계약을 청탁한 A씨로부터 888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양복값을 대납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김연주 부장판사는 "이 군수에 대한 수사는 양복을 맞춘 지 1년이 넘은 시간 후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A씨의 토로를 들은 지인의 고발로 인해 진행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대가성으로 양복을 받았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군수의 자녀가 받은 양복 티켓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됐을 당시 사용 유효기간이 지나고 미사용된 상태였다. 이 군수가 직무 관계를 이용해 맞춤형 양복을 뇌물로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지지해 주신 군민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2020년 4월 보궐선거 출마 당시 가졌던 군민께 희생과 봉사한다는 처음 마음가짐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군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군수는 취임 직후 군수 관사를 폐지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활용토록 했고 현재까지 5년간 급여 전액(4억 5천만원)을 함평군 인재양성기금에 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