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 해야...
“농관원,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 협력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전남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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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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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함평사무소(소장 채명규, 이하 농관원)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의거 재배 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변경등록의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를 정기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해당 기간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 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신청 절차 간소화, 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마늘이 심어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 간소화는 농업경영체가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에 경작신고서 제출 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동의하면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농관원과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가 주산지 지역 농업인 대상 현장 설명회 통합 운영, 농업인 상담과 제도 홍보 등을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관원은 양파·마늘 정기 변경신고 운영을 토대로 벼·사과·배(하계작물: 4월~6월), 무·배추(추계작물: 9월) 등 생산·유통관리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정기변경 신고를 활성화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농정의 기초 데이터 역할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농관원 함평사무소 채명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변경신청은 콜센터(1644-8778), 농관원 함평사무소 전화(061-322-6060)ㆍ방문 등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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