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결의안’ 채택
“시·도의회의 시·군·자치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반대”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4.12.19 10:51
의견
0
함평군의회(의장 이남오)는 지난 17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정현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했다.
정현웅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30년 동안 기초의회는 시·군 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러나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며“이는 광역의회의 시군에 대한 영향력 강화 목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함평군의회는 지방자치 정립을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국회와 시·도 의회의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