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익 함평군수 '양복 대금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수의계약 청탁 명목', 양복비 대납 업자·알선자 등도 재판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4.02.01 10:12 의견 0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지난달 31일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를 건설업자 A씨로부터 수의 계약 수주 청탁 대가성 금품으로 맞춤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양복 구입비를 대납한 건설업자 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군수 청탁·계약 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챙긴 B씨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4월 함평군수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하수관로 정비공사 수의 계약 수주를 도와달라'고 청탁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888만 원 상당 맞춤 양복 구입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 군수에게 청탁에 대한 대가로 양복 구입비를 대신 내준 혐의, B씨는 이 군수를 소개하는 대가 명목으로 A씨에게 150만 원 상당 양복을 얻어 입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의 양복 구입 비 대납 사건을 한 차례 불송치 결정한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지난 2022년 12월 다시 송치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1년여 동안 기소를 미뤄 지역 단체로부터 '수사 지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이 군수 배우자와 전 비서실장이 다른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했지만, 돈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군수 배우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이 군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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