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4월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관내 신고대상 법인 1,071개…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3.04.13 14:13 의견 0

함평군이 2022년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2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 가산세(무신고 세액의 20%)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2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했으나,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도 기한 내인 5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신청서와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처리 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6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20-16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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