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건조한 날씨 잦은 산불…소중한 산림 우리가 지켜야...”

이병용 함평군 부군수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3.03.27 14:58 의견 0

이병용 함평군 부군수


지난 11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91㏊에 이르는 막대한 산림피해를 입히고 진화되었다.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특수·전문진화대 및 공무원 등 2천270명을 투입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 59대, 소방차·산불진화차 등 104대를 투입하여, 23시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최근 전국각지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에 전국적으로 3월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였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으로 다시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산불은 생활폐기물 소각,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사소한 부주의와 방심으로 발생된 산불은 소중한 삶의 터전과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어, 항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함평군에서는 2023년 2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함평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산불 예방을 위하여 입산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계도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산불 대응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50명, 산불감시카메라 14대 등을 운영하여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다.

해마다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모두가 산림을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한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입산하기 전 성냥, 라이터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절대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물이다. 취사나 모닥불은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해야 한다.

혹시나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산림청, 소방서(119), 경찰서(112), 시·도, 시·군·구 산림부서, 산림항공본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과서에 신고해야 한다.

초기의 작은 산불은 외투 등을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 규모가 커지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산불 발생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공터 등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산불로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물질을 신속히 제거한 후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산불이 주택가로 확산 될 경우에는 불씨가 집, 창고 등 시설물로 옮겨 붙지 못하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주고, 문과 창문을 닫고 폭발성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휘발성 가연 물질 등은 제거한다.

인명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산불이 발생한 산과 연결된 민가의 주민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혹시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옆집을 확인하고 위험 상황을 알려준다.

대피 장소로는 산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공토, 마을회관 등이 좋다. 또한 산불 발생 단계에 따라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산불은 아름답고 푸른 우리의 삶의 터전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재난이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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