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립요양원, “위탁 운영 비리 법인, 운영자로 또 선정”

郡, “비리 법인에 다른 복지 시설도 사업자로 선정”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2.07.06 14:04 의견 0

함평군 '군립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A 법인이 비리에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으나 또 위탁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함평군립 요양원은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A 사회복지법인이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다.

요양원 운영비와 인건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로 충당된다.

그런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함평 군립요양원은 요양급여를 더 타내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임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요양급여 7,700여만 원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2019년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한 재판의 1심 판결문에는 요양원 측이 기준 인력을 넘겼을 때 지급되는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하거나 해외로 출국한 직원까지 일했다고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입소 노인의 외박 사실도 숨겨 요양급여를 더 받아내고, 공단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실제 진료를 하지도 않은 촉탁 의사가 방문해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까지 위조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사장과 부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함평군은 업무 정지 70일의 행정 처분을, 공단은 부당 이득금 7,7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비리를 저지른 A 법인이 요양원 위탁 운영 모집에서 다시 선정된 것이다.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인 지난해 9월 A 법인과 함평군의 군립요양원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새로운 운영자를 모집해야 하는 함평군은 공모를 거쳐 5년간 군립요양원의 위탁 운영자로 또A 법인을 선정했다.

함평군청 노인복지팀 관계자는 “전국으로 모집 대상을 넓혀 재공고까지 냈는데도 A 법인 단독 지원에 그쳤으며, A 법인의 업무 정지 처분은 공고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황당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비리 사건 이후 A 법인이 따낸 함평군 위탁 사업은 요양원만이 아니라 '함평군 장애인 거주 시설'도 있다.

이 시설의 위탁 계약은 올해 3월 끝났는데, 역시 A 법인이 다시 위탁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쟁 법인 2곳이 지원했지만, A 법인이 최고점을 받았다.

KBS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르면 ‘함평군 장애인 거주 시설 신청자 1차 서류검토 결과 보고’ 문건에는 지적 사항과 비위 사실 등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공신력' 항목이 총점 100점 가운데 20점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 수급을 저지른 A 법인은, 공신력 항목에서도 20점 만점에 18점을 받아 지원한 법인 3곳 가운데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장애인 거주 시설의 위탁 공고에는 '금고나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A 법인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함평군은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처벌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함평군 장애인복지팀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 결과라며, A 법인이 받은 행정 처분 이력도 심사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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