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부동산중개업소 ‘이전·폐업 신고 시 간판 철거’ 당부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2.04.18 10:05 의견 0

함평군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 28개소를 대상으로 간판 철거 협조를 당부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이전‧폐업 신고를 하거나 개설등록 취소 처분 경우 바로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영업 중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등록, 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 중개 행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에 군은 중개사무소 이전‧폐업신고 시 간판 철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토록 하고,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철거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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