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 전남도의원 K의원이 대표로 재직 중인 ‘H 영농조합법인 저온 창고 산지유통센터(이하 H영농조합)’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군 보조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함평읍 만흥리 일대 농로 포장사업으로 기존 농로 3m 도로에 2m를 추가로 확·포장했으며, 지난 2019년 6월 착공해 8월 완공됐다.
사업 공정은 배수공 168m, 옹벽블럭 126m, 확포·장(폭2m) 159m 등 사업비는 4640만 원이 투입됐다.
대부분 농로는 3m 도로가 일반적인데 추가 사업비를 투입한 것은 특혜의혹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 조항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및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4조 의원의 의무에는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계약법에선 기초의원의 겸직이 이해충돌 상황으로 번지지 않도록 다양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핵심은 겸직 사업장과 지자체 간 영리적 관련성을 차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초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일반 사업장을 겸직할 경우에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기초의원들의 일탈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망을 피해 지자체가 발주한 계약을 따내거나, 정부가 겸직을 금지한 기관장을 오랜 기간 맡으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H영농조합은 산지 생산된 양파를 유통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8월 설립됐으며, 2018년 국·도·군비 등 약 31억 원이 투입된 영농조합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