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공부하는 지방자치 개정 지방자치법 해설(3)

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완화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2.02.25 09:31 의견 0

정영오/ 함평천지포럼 대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의 행정 참여권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요건도 완화되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향하는‘주민자치의 원리’와 제17조(주민의 권리) 제1항에 명시한“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주민 참여의 원칙에 기반한 조치일 것이다. 개정된 내용의 주요 골자는 감사청구권자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연대 서명의 인원수도 자치단체의 종류나 인구 규모에 따라 200명~50명을 줄여 크게 완화하였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도 청구권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이 법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감사 청구를 할 수 없는 사항도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감사 청구 및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대략 설명하고자 한다. 감사를 청구하려면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인명부에 적어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감사청구서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며, 청구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열람 기간에 해당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요건을 갖춘 청구는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를 각하하되,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하여야 한다.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한 감사 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주민 감사 청구를 처리(각하를 포함한다)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반드시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 요구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도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하여야 할 것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과 상세한 절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 청구인명부 서명 및 작성 요령과 절차, 전자서명 요령과 절차,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요건 심사, 감사 결과의 공표, 감사 절차, 부척 간 협조, 공표 방법, 감사 청구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령이나 시·도의 관련 조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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