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10.19. 새로 만들어져 2022.1.13.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이전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개폐를 청구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지방자치법에서는 입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구권자도 이전 19세 이상의 주민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낮추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9조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ㆍ청구대상ㆍ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2021.10.19. 별도로 제정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할 수 있는‘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는데,“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주민 조례 청구 제도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1999.8.31.‘지방자치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어 운영해오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대폭 손질되면서 독립 법으로‘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주민의 행정 참여를 보다 보장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주민 조례 청구권자(제2조)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주민 조례 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제4조)은“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이다.
주민 조례 청구 요건(제5조)을 정하고 있는데,“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 30,000명의 자치단체라면 18세 이상인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즉 5%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겠다.
청구인들은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제6조)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1) 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2)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표자는 청구인 명부에 청구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서명 또는 도장, 서명 연월일 등을 적은 명부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 조례안을 접수한 지방의회는 청구 조례안 심사 절차(제13조)를 거쳐 조례안을 의결하게 된다.“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민 조례 청구 및 처리 절차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청구인들은 청구인 대표자를 선정하여“주민조례청구의 취지ㆍ이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조례의 제정안ㆍ개정안ㆍ폐지안”을 첨부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2)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에게 대표자 증명서 발급, 3) 대표자는 청구인들의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를 지방의회에 제출, 4) 지방의회 의장은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 5)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결정, 6) 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결과통지, 7) 지방의회 의장은 수리 후 30일 이내에 발의, 8) 지방의회는 1년 이내에 심의·의결, 9) 의결된 조례안을 5일 이내에 집행부에 이송, 10) 집행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안 심의·의결, 11)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기타 구체적이고 자세한 절차는 행정안전부의‘2022년 주민조례청구 업무 매뉴얼’에 따라 실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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