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논 이모작 직불제 3월 14일까지 접수
전남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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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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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가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중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농지면적이 1천㎡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 농지는 기존의 쌀·밭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지다.
논으로 활용하는 농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리․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이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신청자에 대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실제 논으로 활용하는지 여부, 농지 형상, 기능 유지 이행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을 포함한 농업직불금은 어려운 농가의 소득 보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도내 2만 3천여 농가 등에 227억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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