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전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면소' 확정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12.29 10:28 의견 0


이석형 전 함평군수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예비후보로 나섰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지난 16일 면소 판결을 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그동안 정치적 역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뒤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형사 소송에 있어서 당해 사건에 관해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종국재판을 뜻한다.

함평군수 3선과 산림조합중앙회장 재선을 지낸 이석형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경선에 나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석형 예비후보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이 이석형 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며칠 뒤 금품 살포라는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1심을 파기하고 면소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씨 등의 행위가 유·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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