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 ‘처우개선' 정부,지자체, 체육회 나몰 라라”
"근무 20년이나 1년이나 임금 차이 없다"
전남희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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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0 10:21 | 최종 수정 2021.10.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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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지도자가 올해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은 안정됐으나 처우나 임금은 비정규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부나 지자체, 체육회 모두 나몰 라라 하면서 온갖 예산 핑계만 대고 있다.
이러다 보니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은 전국 2800명이나 8월말 현재 인원은 26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 1331명(49.8%)만이 정규직 전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체육지도자 임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시·군·구가 절반씩 담당한다.
급여는 각종 공제를 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월 200만 원 안팎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3인 가구 평균임금(239만 원)에도 모자란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는 입사 1년차나 20년차나 동일 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근속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생활체육지도자 출범 20년 만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실상은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고 재계약되는 것에 불과해 속 빈 강정 같은 정규직 전환인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실질 사용자인 문체부 또는 각 광역시·도 소속 공무직 생활체육지도자로 고용관계 전환을 해야 하고 문체부와 시·도에서 임금, 복리후생 등 처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 등 처우개선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전환 이전 근속기간을 고려한 호봉반영 임금체계, 복지포인트, 명절 상여금, 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비, 출장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금품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보수 규정 및 처우 개선사항’이 제외돼 있다. 정규직에 걸맞은 임금체계 적용, 수당 지급, 복리후생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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