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10.13 14:39 의견 0

함평군이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연장 신고를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만 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연장신청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함평군 주민들은 군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군은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군에서 존치 기간 만료를 통보 하면, 대상자들은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읍‧면사무소에 연장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최근 5년간 접수된 농‧어업용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만 3000여건에 이르는 등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업 종사자가 많은 지역 특성상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행정절차 개선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또한, 절차 간소화가 행정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