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함평군 지난 5년간 정기 종합 감사 결과 발표

감사 결과, “처분 60건, 모범사례 2건, 사전컨설팅 2건 등 총 64건”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08.09 10:37 의견 0


전남도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함평군 본청, 읍면, 직속 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7년 2월부터 ’21년 2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60건, 모범사례 2건, 사전컨설팅 2건 등 총 64건에 대해 발표했다.

전남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함평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 재정 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점검,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인사관리·조직 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 낭비 사례, 소극 행정,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신분상 처분(징계 1건, 훈계 25건) 49명, 재정상 처분 11건 9억 여원, 재정상 처분외 8건, 주의 3건, 개선 2건, 통보 5건, 기관경고 1건 등으로 밝혀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인사 규칙 개정 절차 미이행,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녹색 쌈지 숲 등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추진 부적정, 물품 및 관급자재 등 구매계약 부적정, 여객자동차 종사자 관리 업무 부당 처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 부적정, 함평 전광판 구입·설치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환경 농산과는 영농조합 법인 보조금 추진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화양근린공원 등 생활권 주변 경관개선 및 그늘 등 쉼터 조성사업에 광주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공사로 인해 제거되는 가로수를 함평군으로 기부하도록 요청해 예산을 절감하는 모범사례로 밝혀졌다.

아울러, 함평자광원 위치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로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자광원 건물이 문화재적 가치 있어 보존의 필요성 존재해 정부에 건의해 승인됨으로써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함평자광원 건물을 보존하면서 함평전통시장 주차장을 조성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