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형 전 함평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면소' 판결

“정치적 역경 벗어나 새로운 도전 기회, 정치적 선택 폭 확대 관심 대상...”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09.11 15:41 의견 0


함평군수 3선과 산림조합중앙회장 재선을 지낸 이석형씨가 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경선 과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광주 광산 갑 이석형 예비후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공직선거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률 변경에 의해 범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씨 등의 행위가 유·무죄인지 따질 필요가 없어 면소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석형 전 함평군수는 그동안 정치적 역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택이 폭이 넓어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이 후보와 함께 항소한 7명 중 5명도 면소 처분을 받았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 2명은 각각 벌금 100만 원,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 59조 4항과 109조 2항을 종합하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야간과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는 전화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 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석형 예비후보 등은 지난해 1월 말부터 3월 3일까지 21대 총선 민주당 광주 광산갑 예비후보 당시 휴대전화와 후원회 사무실에 설치한 유선전화를 이용, 다수의 권리당원 등 선거구민과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정 전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직접 통화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이 후보를 기소했고 지난 1월 15일 1심 선고가 이뤄졌다.

함평군수를 지낸 이석형 후보는 지난해 민주당 광주 광산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예비후보가 재심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석형 후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착수하자 며칠 뒤 금품살포라는 가짜뉴스가 보도되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한편, 개정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던 구 공직선거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지나친 처벌 범위의 확대를 개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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