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및 행정사무감사 대비 의원 역량 강화 특강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06.03 13:43 의견 0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는 지난 1일 함평군립도서관 문화강좌실에서 군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 주민참여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32년 만에 통과되고 올해 1월 12일 공포됐다.

함평군의회는 최민수 지방의정연구소장을 초빙, 개정안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악하고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변화된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2021. 6. 17. ~ 6. 30.)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자료 검토 경험과 현장 확인을 통해 궁금했던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한 행정사무감사 요령 및 기법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모 함평군의회 의장은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차질 없는 의회 운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성공적인 지방자치 수행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의정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기법을 잘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함평군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22. 1. 13.)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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