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 “백신 접종 볼모 ‘의협’ 파업 협박 정당화될 수 없다”

전남희망신문 승인 2021.02.25 10:00 의견 0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인 경우는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성범죄를 비롯해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돼 의료 활동을 이어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른 데 대한 대책이다.

그동안 의료인들은 직무 관련 범죄가 아니라면 살인죄, 강력범죄, 성범죄를 저질러도 다시 아무 제약 없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다른 전문 직종에 비해 특권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이 박탈되거나 일정 기간 정지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 개정안을 면허 강탈 법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의사 총파업은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 중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반발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천8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는 총 686건으로, 이 중 강간이나 강제 추행이 613건에 달해 전체의 89.4%를 차지했다. 불법 촬영도 62건이나 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 취소 대상 범죄는 낙태와 의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돼있기 때문에 살인, 강도, 성폭행으로 처벌받아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지위의 특성상 강력한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의협의 강경한 태도는 의사들의 어떤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도 의료분야에서 국시 거부로 이어졌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본업에 대한 영역을 지키려는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았다.

집단이기주의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약분업, 대중교통인 버스 택시 총파업, 택배, 지하철, 톨게이트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벌이는 파업은 각자의 밥그릇 확보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파업이 열악한 구조적 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적 향상에 목적이 있다면 다행스럽지만, 집단의 이익과 권위, 권한을 지키기 위함이라면 재고돼야 한다.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파장이 크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은 어려움과 피로감에 지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시작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순간 백신 접종 중단이라는 볼모로 정부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다.

마치 의협은 성역 같은 분위기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논의했지만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반대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아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의료계의 성역은 실로 막강한 영향력으로 오랜 세월 감히 누군들 건들지 못하는 분야인 것이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총파업을 거론하는 것은 누가 봐도 대국민 협박이다.

만약에 총파업으로 접종에 큰 차질이 생기면 방역 법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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