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거리 확대 해야... 주민 여론 수렴”

“축산농가와 지역민, 합의된 도출 안 마련해 모두 상생 가능한 규제 개혁 필요”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20.03.09 12:46 의견 0
   
정창우 대표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늘어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지역 한 주민에 따르면 “함평군은 축사 시설이 포화상태로 일부 특정 지역은 악취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으며, 흐린 날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분뇨 냄새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고 공기 좋다고 귀농하려는 사람들도 이로 인해 귀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함평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경계선으로부터 축종별 거리 제한은 돼지·닭·오리·개 등 사육·처리 시설은 600m, 소·말·양 사슴 등은 1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단, 주거밀집지역을 기점으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50가구 이상이 실거주하는 지역은 경계로부터 돼지 ·닭 등 1000m, 소·양 등 300m로 규제하고 있다.

인근 지역인 영광군은 돼지(2000m), 닭, 오리, 개(1000m), 소, 젖소 등은 규모에 따라 (200~500m)로 나타났다.

또 무안군은 돼지, 개(2000m), 닭, 오리(1000m), 소, 말(100m) 등이고, 장성군은 돼지(1000m), 닭, 오리(700m), 소, 말, 양(200m) 등이다.

대부분 전남 지자체 등에서도 돼지, 개 등은 최소 1000m 이상, 소는 200m 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함평군 지역도 무분별한 축사 신축으로 청정 함평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지역민들 간 갈등과 분열, 사회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지역민 간의 합의된 도출 안을 마련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축산농가도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축산악취 및 미세먼지 저감, 수질오염 방지, 퇴비의 자원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 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 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라 소규모 축산농가 및 분뇨를 위탁 처리하는 농가는 부숙도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성분 측정 및 검사 주기를 위반한 경우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퇴비를 부숙 시키고 농지에 배출할 때까지 보관할 수 있는 퇴비사 공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다.

축산농가들은 추가로 퇴비사를 확보해야 하지만, 건폐율 제한으로 퇴비 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축사육 제한 거리 관련 지방조례로, 퇴비사와 같은 처리시설의 증축과 개축을 제한해 퇴비사를 개조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이 많아 퇴비사 추가 확보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2018년 국민 권익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축사 악취 민원의 83%가 1km 이하인 경우라고 발표했다.

돼지 농가 관련, 악취 민원이 34.7%를 차지해 ‘돈사 시설개선 등 맞춤형 악취 줄이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축사 규모가 작을수록 민원이 많이 발생(500m미만 22.3%)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축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함에 있어 축사로부터의 거리 확보 등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축사악취는 인근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상당한 수준의 피해를 주므로 ‘축사, 아파트 등 인허가 시 주변 여건 조사 및 반영’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모든 일에는 양비론이 존재한다. 축산농가의 생계유지 따른 재산권 보장과 지역주민들이 악취로부터 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등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가축분뇨처리· 악취 저감 시설 확충이 법에 마련된 만큼, 행정당국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함평군의 조례 규정 완화를 이용한 타 지역민들이 귀농 귀촌을 명분 삼아 대형 축사를 신축함으로써 청정 함평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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