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칼럼 / “4.15 총선, 꼼수 정당 국민이 응징해야 한다.”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20.02.11 13:34 의견 0
   

정창우 대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300석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이다. 비례 의석 가운데 30석에 대해서는 50%의 연동률로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오는 4월 총선부터 시행된다.

이런 가운데 선거제도를 끝까지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한 위성 정당인을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설마 그런 꼼수를 쓰겠느냐고 방심했던 정당들은 허를 찌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기본적인 룰도 없고 상식 밖에 행동으로 오로지 국회의원 의석 늘리는데 만 매몰차 있다.

승자독식 선거 구도에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적은 표차로 떨어졌을 때 받는 상실감은 적지 않다.

따라서 ‘사표’를 줄이고 최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선거 결과와 의석 비율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이번 개정선거법의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총선에서 국민 지지율 45%를 받은 정당이 실제 의석점유율에선 20% 수준에 머물고, 국민지지율 30%도 안 되는 정당이 실제 의석수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구성된 국회라면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000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450만 표를 받은 정당의 국회 의석이 20%에 불과하고, 반면 300만 표에 불과한 정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는 국회라면 대의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선거법은 완전하지는 않으나 명분은 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실현 가능한 것이고 차차 보완해가면 된다.

​이번 선거법의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에서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역구 253석은 정당 지지율이 10%에 불과하더라도 당선자가 100명이든 200명이든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례대표 17석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배분된다.

오로지 30석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 지지율에 따른 ‘준연동형’으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당만 만들면 국회의원 자리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신생 정당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3%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군소정당들의 난립은 결과적으로 기존 정당들의 의석 배분율을 높여주는 결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0석 캡을 씌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평소 3% 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존 정당들이 유리하고, 그중에서도 정의당처럼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정당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인 ‘미래 한국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는 꼼수가 국민의 지지를 어느 정도 선택받을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분석해보면, 거대 정당들의 경우 불리하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어차피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의 밥그릇 싸움인데 그들만의 독식을 위해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정치권이 그 난리를 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거법은 민주주의 정치 경쟁의 룰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자들 간의 합의가 필수 요소가 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중심 참여자의 한 축이 배제됐고, 법 개정의 정당성에서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근본 취지에 충실했어야 하는데 최종 결론은 ‘누더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 입장에는 허접한 수준의 선거법 개정이라는 얘기다.

​이번 선거법 개정 공방의 가장 큰 관심은 자유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위성 정당 창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다.

‘위성 정당 창당’은 개정선거법의 근본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정치적 테러’ 수준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명백한 꼼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다. 게임에 참여할 사람을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으로 왕따 당한 자가 비상한 수단으로 바뀐 선거법을 무력화한다는데 유권자 입장에서 일면 수긍되는 점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이익은 나 몰라라 하고 오로지 정치 패거리들이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해 만들어진 선거법 개정과 그에 따른 ‘위성 정당 창당’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지치고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로 정치인들의 대국민 배신행위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배신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누가 국민을 팔아서 자기들 욕심 채우자고 국민을 우롱하려 했는지 그것만은 반드시 기억해서 투표장에서 응징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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