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회구성원 모두의 노력, 인식개선으로 근절하자

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위 박영환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9.08.16 09:31 의견 0
   

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위 박영환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은 당시 충격 등으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률 등이 강화되면서 가벌성이 충분한 행위임에도 해당행위에 대한 법률 미비로 처벌할 수 없던 성범죄 유형도 처벌되도록 보완이 되고 있다.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로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 음란성 메시지,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피서지 등에서 어떤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촬영물의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등 성범죄관련 처벌의 공백을 해소하는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해 후 조치도 더욱 중요하다.

경찰청 성폭력피해 지원조치 요령에 의하면 피해 후 바로 112신고나 성폭력 긴급전화 1366과 one-stop 지원센터(1899-3075) 또는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해 상담을 받고 성폭력으로 인한 상해를 입은 경우는 물론이고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므로 즉시 병원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검사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신고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만일을 위해 증거확보가 중요한데 폭행당시의 옷차림으로 몸을 씻지 않고 즉시 병원으로 가고 적어도 72시간 이내에 가야 체모, 정액 등 법적인 증거물 채취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해자의 인상착의 및 세부적인 특징, 사건경위, 내용, 시간, 날짜, 장소를 자세히 기록하거나 녹음해두고 피해 당시 입고 있던 옷은 종이가방에 넣어 증거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가해자 보복이나 개인신상정보 유출 등이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케어팀을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해를 가할 수 없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하여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고 경찰뿐만 아니라 전문 보호, 지원 단체와 연계해 주는 등 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심리평가,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3차 피해 등에 대한 위중함을 우리 모든 사회구성원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내 행동이 잘못 되었을까?’ 라는 생각, 주변사람들은 ‘네가 여지를 준 것 아니냐?’ 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 적극적인 증거확보로 피해자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는 사회적 시스템이 완성되기를 바란다. / 함평경찰서 경무과 경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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