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제정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정부지원 통한 우리 밀, 화훼산업 지속적 발전 기반 구축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9.08.04 16:00 의견 0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12월 대표발의 한‘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은 우리 밀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해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 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5년 마다 밀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밀 산업 육성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급식소등 우선구매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1%대의 자급률에 머물러 있는 밀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IMF이후 각종 FTA 및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화훼를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으로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지원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및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화훼산업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틀 안에서 내수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우리 밀과 화훼산업 모두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데도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면서 “우리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우리밀과 화훼산업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