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

김수민 의원 대표 발의…상임위 통과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9.07.29 09:04 의견 0

김수민(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에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 사항이 신설, 포함돼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어 생활체육 지도자의 실질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현재 생활체육 지도자는 1일 10시간에 달하는 과도한 업무량과 해마다 같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해야 하는 등 불안한 고용환경 뿐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문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

현행법은 문화체육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및 복리 등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다.

김 의원은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가 낮다 보니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필요한 우수한 체육지도자가 이탈되고, 생활체육의 질도 저하되는 상황에서 상임위라는 1차 문턱을 통과하게 돼 다행"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와 복리가 대폭 개선된다면 생활체육과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지자체 공무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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