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경찰청장, 함평 1인시위자 폭행 시민보호 못한 공권력 “책임 묻겠다”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9.06.27 09:39 의견 0

최관호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일 ‘함평 1인 시위자 폭행사건’에서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냉정하게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동영상을 보고 나도 열이 받았다”며 “열심히 일하려다 발생한 경찰관의 실수는 보호하겠지만, 사건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목격한 경찰관은 ‘폭행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내가 봤을 때 직접 개입했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즉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경찰에 시민보호 의무를 전파 의미도 있다”며 “이번 징계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을 늘려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12시49분 함평군청 앞에서 발생했다. A씨(40)는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39)를 뺨을 때리고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B씨는 ‘함평 대동면 골프장 건설 반대집회로 인해 지역 상권이 악영향을 받고 소음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1인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A씨는 지역 K건설업체 전무로 일한 적이 있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구속된 상태다.

특히,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장면은 SNS로 유포됐다. 폭행 현장 앞에 있던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 한 모습이 담겨 공분을 키웠다.

함경경찰서는 “당시 경찰차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차량이 아닌 경찰서로 이동하던 교통사고조사차량”이라며 “강력팀 형사가 바로 현장에 출동해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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