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함평군과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조성공사(이하 명암축산단지 공사) 및 동 함평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참여한 하청업체(이하 K건설사)와 감정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K건설사가 공사 기성 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비가 더 들어 갔다며 군에 25억 원 가량을 추가 요구를 하고, 시공회사의 요구사항을 승인해 2억6000만원의 조경수 사업비 등을 감액했음에도 추가 식재 하도록 설계 변경을 요청하면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합법을 빙자한 무차별적인 민원제기로 군 행정을 괴롭히고, 현 함평군수 재판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심지어는 지난 2015년 동함평산단 공사 때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100억 원을 소송 대상으로 삼겠다.”고 협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건설사는 호소문을 통해 “군청 앞 집회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함이 아니며, 함평군의 정치보복 및 측근인사, 지인 특혜공사, 수의계약 등 올바르지 못한 군정을 알리기 위함이다”고 반박하고 있다.
K건설사는 “전임 군수 때 사비로 세운 동함평산단 표지 석을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문구를 수정하고, 명암축산단지 공사 설계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기성 금을 5개월 지연하면서 수차례 행정적인 갑 질을 하고, 공사 주무관이 동절기 공사 중지 사유임에도 조경 식재 공사 등을 감액 변경 계약하는 조건하에 공사를 중지 해준다는 횡포와 직권남용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K건설사는 “지난 2015년에 준공한 동 함평 산단 공사 설계도서의 오류, 상이, 누락으로 100억 원 정도의 설계변경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건설사가 주장하는 2곳의 사업장(동함평산단, 명암축산단지)은 전임 함평군수 때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현 함평군수와는 무관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 시공회사와 하청업체 간의 이견에 함평군민을 끌어들이고, 함평군 번영회 일부 임원들이 동조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인적인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평온을 갈망하는 함평군 군민들에게 일부 주민들이 “현 함평군수를 음해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면서 득세하려는 움직임에 안타깝다는 여론이다.
이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군민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선거도 정정 당당하게 치러서 승리해야 한다. 함평군민들은 현명한 선택을 하는 유권자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가운데 K건설사는 “현 함평군수가 정치보복 및 갑 질을 하고 있다”며 함평군청 앞 시위, 군 홈페이지 게시, 녹취록 전송, 호소문 배부, 대법원 앞 시위 등을 통해 자기주장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함평군이 기자회견을 위해 마련된 회의장 까지 K건설사 관계자들이 들어와 항의성 발언으로 회의장을 어수선하게 해 기자회견 자체를 순조롭지 못하게 했다.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장 입구에 K건설사 관계자들을 세워놓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행동은 위압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K건설사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성을 주장하면 된다.
그리고 이날 함평군도 기자회견을 마련해 놓고 부군수의 입장 문만 낭독하고 마무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사전에 언론사 기자들 외에는 회견장 입장을 못하게 준비를 했어야 했다.
함평군 공무원 단체가 개인이라는 의식이 팽배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에게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계약관계에 있어서도 시공회사인 남해종합개발 외 2개회사가 있는데 하도급 업체인 K건설사가 사업 시행자인 함평군수를 상대로 공사비 및 설계변경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함평군 관계자들이 대처하는 행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모든 사업은 계약에 의해 이뤄진다. 당초 계약 데로 이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협상하는 모양새도 석연치 않다.
남해종합개발과 K건설사 등과의 계약관계도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이에 함평군은 K건설사의 일련의 행동과 공사비를 부풀리는 구태를 척결하겠다며 TF팀을 꾸려 법적으로 맞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관급공사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지는데서 기인하고 있다.
관급공사의 경우 관련법규에 의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절차이나, 설계변경 자체를 사업시행자와 감리단의 유착에 의해 부당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의혹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시공현장에서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에 대두되고 있는 2곳의 단지조성 공사비도 최초계약금 대비 약 35%~40% 가 설계변경으로 증액됐다.
동함평산단 단지조성 최초계약금 282억(도급 220억 6000만원, 관급자재 등 61억 4000만원)에서 3회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98억이 증가한 380억원(도급 308억 6000만원, 관급자재 등 71억 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명암축산단지 조성도 최초 계약금액은 88억8000만원(도급액 72억9000만원, 관급자재 등 15억9000만원)에서 2차 설계변경으로 35억3000만원이 증가한 124억여원(도급액 114억2000만원, 관급자재 등 9억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이 마련되어야하고, 공사비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관련공직자나 감리, 시공사 등이 담합만 한다면 부실공사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문제점이 발생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공사의 주문에 따라 수시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나눠 먹기식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번 기회에 관급 공사를 독식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공직자들과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당국에 의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제는 물리력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는 지났다. 타협을 통해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면 사법기관에 의뢰하는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국민의 혈세로 시공되는 관급공사를 우습게보거나 눈먼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앞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책임을 묻는 풍토가 정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입찰을 통한 튼튼한 공사가 되어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아울러, 공직자들은 명예를 걸고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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