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갑 질 행위 엄단해야...”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12.31 12:17 의견 0

지방자치 단체가 출범한지 사반세기가 지났다.

현재 4년 임기 자치단체 7기를 맞으며 풀뿌리 민주주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

그러나 일부 자격 미달인자들이 자치단체장 선출직에 입성하면서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퇴색시키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각종 문제점의 핵심에는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한 그들의 갑 질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권력의 힘을 남용하는 이 같은 갑 질 행위는 엄단되어야 마땅하다는 여론이다.

주민들로부터 선출되는 단체장 선거의 후유증은 지지자와 비지지자 간의 갈등, 자기편 챙기기 등 인사권과 재정권을 앞세운 갑 질 행동으로 지방 자치제도를 망칠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물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하겠으나, 단체장들의 갑 질 행동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치 권력은 오직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일부자치단체에서는 주민이나 부하직원을 성희롱 내지 성폭행까지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례가 밝혀지는가 하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세금을 부정하게 집행하고 남용하는 사례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A군의 단체장은 재선 임기 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부하직원 등 성폭력 사건으로 기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놀랍게도 성폭력 당사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무마 하려했다하니 재판을 통해 그 진위가 가려질 것이나 이는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B군의 이미 단체장직을 상실한 R모씨의 경우 공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고 징역형으로 복역 중이기도 하다. 재정집행에 있어서도 갑 질은 여전하다.

특히 A군의 단체장은 미술관 소장용을 예산까지 세워가며 수년에 걸쳐 구입가격의 투명성이나 소장가치를 판단키 어려운 작품들을 사들였다.

그런가하면 수 억 원대의 군보조금을 이미 완공된 첨단 비닐온실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사업을 결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의 진정서가 검찰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에도 보도됐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은 승진이 꿈이 될 만큼 공무원들의 승진심리에 편승, 인사 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각종루머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재정집행이나 인사권행사에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형식적인 절차를 밟을 뿐이다.

선출직 공직자인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현행범이나 심각한 범죄사실외에는 처벌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특정인에게 지역공사를 몰아주는 갑 질 행위는 자치권력 횡포의 단면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자치단체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가 구성되어 예산편성에 대한 심사와 사후 결산을 비롯해 자치행정 전반을 감시 통제가 가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권력의 갑 질을 법적으로 합리화 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할 뿐이라는 호된 비판 앞에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에는 더 이상 자치단체장의 권력을 앞세운 갑 질이란 단어가 사라지고 근절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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