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국감서 이윤행 함평군수 억울함 없도록 법리해석 유념해야...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10.31 15:00 의견 0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3일 광주고법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윤행 함평군수 재판과 관련해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전대표는 “최근 이윤행 함평군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 이 사건은 2015년 이 군수가 당시 군 의원 시절 지역신문사 창간에 도움을 준 기부행위 위반 때문이다.”며“그러나 이 군수는 2015년 기소가 되었지만 그 이후 아무런 진행이 없었는데 검찰이 공소장 변경해 6,7건의 다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해서 결국 모든 혐의들은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오직 이건만 유죄가 나온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박 전대표는 “이 군수는 2015년에는 자신이 전혀 군수를 할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 180일 전후 기부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볼때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며 “법원이 법리해석을 잘해서 억울한 재판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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