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희망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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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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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를 맞은 군민의 관심사요 바람은 지방 권력의 횡포로 말미암은 적폐청산이다.
이는 적폐청산 없이 군정쇄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어 극히 일부 층에서는 이를 거부 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올바른 민의를 받드는 일이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일이 적폐청산이다. 지방자치의 근본은 유권자인 군민이 주권자가 되는 것이며 제일의 군정지표는 민의를 올바로 수용하여 지방권력을 오직 군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공평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자행되고 군민을 아프게 했던 사례들은 무엇일까?
특정세력이 군정을 농단하고 특혜를 입어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반하는 일들과 이른바 해바라기 위주의 인사 정책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군 발주 각종 공사를 측근에게 배정하는 일. 각종 보조사업의 특혜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의 공정성을 잃고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상실감속에 힘들었던 점들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군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여야 한다. 군의원 들에게 최소한의 급여가 지급되고 군민을 위한 봉사직도 겸했다는 의미를 알고 의원신분으로 어떤 사적 이익도 챙기려 해서는 안 된다.
군의회가 행정에 협력한다는 명분으로 거수기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 그 폐해가 모두 군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폐를 조장하고 이에 안주하려는 세력들이 준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군 발주 토목공사에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증액이나 상부 층 로비로 국비 도비를 확보해 군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례는 엄격히 감시되고 통제되어 마땅하다.
어려운 농촌사정을 감안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공모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대상자 선정과 사후 관리감독도 철저해야 한다.
한때 비닐하우스 정부 보조 사업을 하우스 건설업자가 보조자 선택권까지 행사했던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례를 지적하고 싶다.
지역 내에서의 적폐는 주로 인맥을 통해 이루어져왔음을 이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하나 우리 함평의 경우 막대한 정부지원 예산으로 군정이 운영되는 바 재정운용의 투명성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고 이에 따른 적폐들은 중대범죄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올바른 효과적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과거에 자행되었던 적폐의 사례들을 세밀하게 파악 되어야 하고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간과치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적폐들이 외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했다는 것이다. 추사 작품 구입을 예로 들면 구입을 사례비로 가장해 군 조례까지 개정하려 했고 권모술수를 통해 의회승인을 거쳐 합법화했다.
적폐를 지적하며 듣는 말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면피성 논리들이다. 엄연히 잘못된 점을 알면서도 누구도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밖에 없다.
민선7기는 군민모두가 공감하는 공감행정이 펼쳐져 행복한 군민의 삶에 대한 희망이 넘쳐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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