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갑질 처리결과를 주목한다.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08.13 14:29 의견 0
   

김요한 본지 회장

함평군내에서 발생한 고위직 공무원의 갑질행태 논란은 날이 갈수록 그 파장이 심각하다.

공무원은 그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오직 민의에 우선하여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가진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국민의 감시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직위가 높아질수록 책임 또한 가벼울 수 없으며 매사에 올바르고 모범적인 처신이 요구되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직분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사라사욕을 취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직책을 빙자한 권력의 부당한 행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다’ ‘공무원이 변해야 나라가 변한다’는 말이 있는 것은 그 만큼 행위에 따른 책임의 막중함을 실감하는 터이다.

공무상 행해지는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침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중함과 정당함이 요구 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갑 질 문화 척결은 힘 있는 자들의 사회약자 층에 대한 권한의 범위를 초월한 일탈을 뜻한다.

여기에 공무원의 갑질은 결코 끼어 들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이 그 권력을 빌미로 갑질이라... 이는 벌써 공무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용납 될 수 없는 행위로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함평군 A모 보건소장으로 지목된 여러 가지 갑질 행위는 군민을 분노케 하는 행위임에도 모르쇠와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듯 한 대응을 접하며, 아직도 그 직무 중 갑질 의식이 도사리고 있는 듯 한 직감에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 중 어쩌다 실수가 아닌 근본적으로 갑질을 권위의식의 발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오죽했으면 함평군 홈페이지 ‘군민의 소리’에 제보 글을 올리며 자필로 자신에게 행해진 갑질 사례들에 대하여 구체적 증언까지 하겠는가.

이 같은 행위가 과거 불순하기까지 했던 행정 권력의 일탈들에 단면이라면 이는 쉽게 넘겨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내용이 고발된 ‘군민의 소리’에 2,500개가 넘는 조회 수를 보인 것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군민의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함평 공직사회에 갑질 적폐가 사라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자면 있어서는 안 될 갑질 사례가 엄연함에도 본인 스스로는 당당함을 견지하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군민이 납득 할 만 한 감사기능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전남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