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우리신문(주필 김유랑)이 지난 2016년경부터 함평군 정책 보도와 관련해 안병호 함평군수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함평우리신문(이하 A신문)이 안병호 함평군수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아 비방하는 기사를 작성 배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신문사를 설립했다는 내용이다.
A신문은 2016년 1월 경 “분양완료 임박시점에서 살펴본 동함평산단의 실상(1)” 이라는 제목에서 “동함평산단조성 계획은 함평발전 중장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 계획(기획) 안에 대해 신뢰할 수도 신뢰해서도 안 되는 투자 명목으로 일정한 공론도 거치지 않은 채 함평군이 수락하고 따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안병호 함평군수는 위 사업은 2010. 3.경 전라남도의 광주광역시 배후지역 민간개발 일반산업단지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함평군은 2011. 12.경 2차례에 걸쳐 개발예정지역 주민들과 일반 군민 등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A신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함평군청의 입장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도했으며,
이는 함평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내용이다.
또 A신문은 추사작품 구입비에 관련해 “추사작품 구입비 예비비 5억 원 선 집행 납득 안 돼” 라는 제목에서 “추사작품 구입비 예비비 5억 원의 경우 의회의 의결 후에 집행해도 될 항목임에도 작품구입 동의라는 어정쩡한 의회의 묵인 가운데 이루어져 논란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이른바 교육사 박물관은 사업검토 수준이며, 통합고가 완성된다 해도 여중은 이전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고 보도했다.
이에 함평군은 2016. 2. 22.경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에 따른 추사 관련 작품 확보를 위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함평군의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의회의 의결 없이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함평교육지원청에서 2014. 8.경 함평여중과 함평중의 통폐합 예정계획 및 이전계획이 전라남도 교육감에게 제출된 사실이 있는 등 여중의 이전계획조차 마련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반박했다.
또한 A신문은 2016. 6. 하순경 “안될 말11”이라는 제목으로 “동함평산단 조성에 있어 주 사업은 토목공사로 통상적으로 토목공사는 장비대가 절반으로, 장비 대 중 장비에 소요되는 유류대가 절반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토목 공사비를 300억 정도로 잡아 100여억 원의 유류대가 계상되는 바 함평군수 부인 정모씨의 주유소에서 독점 공급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동업 주유업자들의 원성이 높다”라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처 정모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유류매출 관련 자료를 확인한 바 없고, 2015. 11. 15. 세계일보에 보도된 “함평군수, 유류공급 특혜의혹‘도 불거져” 라는 제목의 “안 군수의 부인 정모씨와 아들이 운영하는 N 주유소가 공급한 유류는 모두 92만 L에 달한다.
시가로 14억 원이 넘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참고했을 뿐이었으므로 1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근거도 없으면서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르면 허위사실 및 그 인식 여부에 대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그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그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보면,
▲ 2016. 1. 31. A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주된 취지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민간투자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민간투자자와 함평군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함평군이 민간투자자의 금융기관에 다한 5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보증하고, 그 이자 및 비용을 함평군이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서, 위 업무협약으로 함평군이 92억 2,100만 원 상당의 이자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인 점,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산업단지 지정신청과 고시,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및 구 행정안정부의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 등의 절차가 누락된 점,
함평군이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주민설명회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침해와 보상금 등에 관한 것일 뿐, 기사에서 비판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방식, 업무협약 내용, 함평군의 재정적 부담에 관한 것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사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추사작품 구입비와 관련,
2016. 4. 5. A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주된 취지는 예비비의 성격과 교육사 박물관의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사작품구입비로 예비비 5억 원을 선 지출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016. 2. 22. 개최된 제219회 함평군의회(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 ‘201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 함평군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강남의 업무보고와 함평군의원의 질의 및 이에 대한 김강남의 답변이 이루어지고, 회의에 참석한 함평군의원들이 추사작품구입비로 예비비 5억 원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함평군의회에서 예비비 5억 원 지출을 의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기사 내용과 같이 어정쩡한 의회의 묵인으로 보기 충분하다.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추사작품구입비로 예비비 5억 원을 지출한 것은 예비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
비록 2020년에 함평여중을 이전하여 함평중과 통폐합하는 계획안이 제출되어 있으나, 이와 관련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사 박물관이 함평여중 위치에 설치된다는 것이 확정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016. 6. 30. A신문에 게재된 기사의 주된 취지는 동함평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한 감사청구결과와 함평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를 보도하면서 ‘동함평산단 조성에 따른 그저 넘길 수 없는 안 될 말들’이라는 제목 아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의 소문을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신문에 게재한 것에 불과하다.
주유소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위와 같은 소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제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대부분을 토목공사가 차지하고 있고, 안병호 함평군수 처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토목공사와 관련한 유류 31억 원 상당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사의 주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 재판부는 비방의 목적 유무와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형법이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처벌조항을 두면서 형법 제310조와 같은 특별한 면책조항을 둔 이유는 국민의 알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기본권임에 비추어 개인의 명예 보호와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기본적 권리를 비교 형량으로 개인의 대한 공정한 비판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한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 적 표현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 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이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해 진실을 공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해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신문의 주필이었고, 피해자는 함평군수인 점이다.
공소사실 기재 각 기사의 주된 내용은 함평군과 함평군수의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및 추사 작품구입 등과 관련한 문제점 등을 보도한 것으로서 이는 함평군민들의 공적 관심사항이고, 위 신문이 함평군에서만 배포된 것으로 기사의 주된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에 부합하다.
표현 자체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에 특별기고문을 보도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던 바 있고, A신문을 창간함에 있어 피해자의 정치적 경쟁자의 금전적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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