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본회의 통과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03.05 18:06 의견 0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 특별법은 그동안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범위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달 2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원회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5·18 관련 기록들은 군사기밀로 묶여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 차원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의 범위는 1980년 5월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 △도청 앞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5·11위원회 활동(왜곡 조작행위) △ 집단학살 장소, 암매장지의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등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진상 왜곡 활동과 자유 한국당이 요구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까지 포함하여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 추천 1인과 여당 추천 4인,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인으로 꾸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과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 기간은 위원회가 꾸려진 날부터 2년간으로 하되, 기간 내에 진상규명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은 “최종발포명령자, 암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행방불명자를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북한군 개입 등 유언비어에 대한 진상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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