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여론조사(유권자)' 각 각 50%씩 반영 경선

민주당 6·13지방선거 '경선 방법' 의결, 광역·기초단체장·광역의원 같은 방식 진행

전남희망신문 기자 승인 2018.03.05 18:04 의견 0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달 28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 방법을 심의,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을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유권자) 50%를 각각 반영키로 결정했다.

권리당원 선거권 대상은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당비 6회 이상을 납부한 당원이다.

여론조사는 '안심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하며, 광역단체장의 경우 6만 명을 대상으로 통화를 시도해 2천명 이상의 답변을 받아 그 결과를 반영키로 결정했다.

기초단체장은 각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광역 및 기초단체장 경선은 후보 2-3인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자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실시한 뒤 1차경선 당선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하도록 했다.

광역단체장 후보가 7명이라면 1차 경선을 통해 2-3명으로 압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이다. 광역의원 경선은 단체장 경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초의원 경선은 2인 선거구는 2-4인 이내, 3인 선거구는 2-6인 이내, 4인 선거구는 2-8인 이내를 원칙으로 정했다. 기초의원 경선도 후보자 수를 고려해 1차, 2차 경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 기준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업무수행능력) 15%, 도덕성 15%, 당선가능성 30%, 면접 15%를 반영키로 했다.

공천 심사 시 가산 기준은 여성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선거일기준 만45세 이하∼만35세 이상), 선거일기준 만35세 미만은 15%, 다문화이주민 15%, 사무당직자 10%, 보좌진 10%, 공로자 10%(1급 포상자) 등이다.

반면 감산은 중도사퇴 선출직공직자 10%(본인 임기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한 자), 윤리심판원 징계자 5%(경고), 10%(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직위해제), 탈당자와 경선불복경력자 10%(당의 요구로 복당하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적용 가능), 선출직공직자평가결과 하위 20%는 10% 등이다.

이날 최고위가 의결한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 기준 및 심사 방법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결정된다.

한편, 최고위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시행규칙 중 음주운전 부분을 수정했다. 2001년부터 적용키로 한 음주운전의 경우 광역단체장 및 국회의원은 2003년 2월 13일 이후 3회시 자격 박탈,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2003년 3월 2일 이후 3회시 자격박탈로 기간을 명료화 했다. 최근 10년간 2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자동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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