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 지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철저히 감시해야...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7.12.26 10:29 의견 0

내년 지방선거가 턱 밑으로 다가오면서 후보군들의 물 밑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경쟁자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적 대응이 난무하고 있다.
요즘 정치권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뜻이다.
후보예정자들은 서로가 떳떳하지 못하면서 남의 조그마한 잘못을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사법 당국은 사건에 대한 수사를 힘의 논리에 편승하듯 기득권층 정치인에게 유리한 편파적이고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고발인에게는 오랫동안 심적 부담을 주려는 의도로 오해를 낳고 있다.
모든 불법사안에 공정한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민중의 지팡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행사, 행정 현장 업무 답사 등을 이유로 읍면을 방문하면서 업무를 빙자해 선심성 발언을 하는 등 주민들을 호도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직 신분으로 허용되는 공직선거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다분히 지능적이지만 현행 선거법상 제어할 수 없는 현직 단체장의 업무 영역이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황으로 미뤄 사전 선거운동 개연성은 충분하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사전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열 경쟁으로 인한 노력과 소요된 경비가 과다해 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모든 후보자가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해 선거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데 있다.
이 제도는 기득권 세력과 경제력 등이 당락을 좌우하는 병폐를 없애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해 젊고 유능한 지도자의 도전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
누구든지 사전선거운동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금품살포 및 향응 제공에 대한 법의 엄격한 처벌 기준이 있다. 아직도 선거철이 다가오면 금품살포 및 향응 제공이 공공연하게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 스스로 양심선언을 하지 않은 이상 밝혀내기가 어렵다.
이제는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지방자치 수준도 바뀔 수 있다. 후보자의 양심과 능력, 진정성도 문제지만 이제는 유권자인 우리가 먼저 각성해야 한다.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간관계를 막론하고 척결해야 할 선거의 적폐이다.
‘천하흥망 필부유책(天下興亡 匹夫有責)’ 이란 말이 있다. 즉 ‘세상이 흥하고 망하는 일에는 서민 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깨끗한 정치 풍토가 조성되어야 사회가 발전한다.
선거는 현재보다 우리의 후세를 위해 주춧돌을 놓는 일이며, 현재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불법선거 운동의 감사자가 되어 미래에 희망을 안겨주는 일에 동참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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