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무기계약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호봉제’시행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6.02.25 14:54 의견 0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무기계약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호봉제’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3월1일부터 무기계약근무자 임금지급을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원과 동일하게 신분증을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을 일일단가로 근무일수를 곱해서 급여를 주는 단가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호봉제를 시행해 근무연한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직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기진작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현재 공무원들에게만 지급되었던 전자신분증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도입해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일체감을 형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준성 군수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욱 즐겁게 열심히 일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인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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