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저금리 대출상품 및 서민 형 비과세 재형저축 출시

산림조합중앙회, 4월 1일부터 전국 136개 산림조합에서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5.04.03 17:04 의견 0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지난 1일부터 전국 136개 산림조합에서 임업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상품인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대출’과‘서민 형 비과세 재형저축’상품을 출시했다.
‘임업인 토지구입자금 대출’은 임업경영 또는 임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자가 사업장(임야·전·답 등) 마련에 필요한 토지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여 임업인의 경영기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용 대출 상품이다.
금리는 조달 금리에서 연동되는 변동금리 방식이며, 최저 2.5% ∼ 최고 4.5% 내외로, 고객이 3․6․12개월 단위로 금리 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토지매매대금의 100% 이내, 담보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구입토지 후취담보 특약이행 조건) 이다.
대출방식은 일시불·할부상환 방식으로 가능하며 일시 상환 시 5년 이내(당초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연장가능), 할부 상환 시 10년(3년 거치 7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형 비과세재형저축’은 기존 재형저축이 7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4% 면제)을 부여되지만, ‘서민 형 비과세재형저축’은 3년으로 줄였다.
가입대상은 총 급여 2천5백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 소득금액 1천6백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이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이하, 가입일 현재 15세이상 29세이하(군복무 기간 감안 최대 35세이하까지)인 청년도 가입대상이 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청년층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산림조합 관계자는“앞으로도 산주와 임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가입대상이 한정적이지만 사회 초년생 등이 관심을 가질만한 ‘서민형 비과세 재형저축’은 최초 거래고객과 이용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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