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 받는다!

전남도, 오는 28일까지... 축사 이전․노후축사 개보수․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지원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4.02.24 13:05 의견 0

전라남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대외 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라 201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희망자를 신청 받는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으로 등록된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사슴, 꿀벌 사육농가로 준 전업농(전업농의 1/3) 이상~기업규모(전업농의 3배) 미만은 보조사업 신청 대상자다. 기업 규모 이상은 융자사업 대상자로 지원한다.
특히,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친환경축산물인증 및 동물 복지 형 축산농장 인증, 방목축산(운동장확보) 농가는 우선 지원하며, 무허가 축사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 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하다.
한·육우는 사육 마릿수 과잉 해소를 위해 축사 지원은 제외되고 축사 내 외부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된다.
환경 규제 및 마을 내, 도로변에 위치해 인근 민원 등으로 축사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전해 신축할 때는 동일 면적까지 지원된다.
또, 준 전업농 농가가 전업규모로 확대하려는 경우 전업농 하한 규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축사 이전은 물론 축사 내부시설(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등) 및 축사 외부시설(방역․퇴비장 및 기자재 등), 폐사 축 처리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경관 개선시설 등에 지원된다.
또한, 자가 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한우 100마리 이상, 젖소 50마리 이상 사육농가 또는 영농조합 법인으로 농가당 5000만 원까지 보조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로봇착유기는 4억 원까지 융자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축산업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등 서류를 첨부해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이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올해보다 더 많은 축산농가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도로변 등에 위치한 축사는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며“오는 23일부터 전업농 규모 이상 시행 예정인 축산업허가제에 대비해 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가 모두 신청토록 하는 등 동물 복지 형 녹색축산 기반 조성 및 가축 사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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