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 함평 산단 관련, 알선수재 혐의 등 중형 구형

매슬로 코리아(주) J씨 징역 5년(8억8000만원), K씨 2년(6700만원), L씨 3년(2억6000만원), M씨 2년(2억3000만원) 등 검찰 구형, A기자 1년 6개월(1억9000만원) 1심 선고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4.01.27 12:22 의견 0

함평군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동 함평 산단 조성과 관련,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사업자문 수수료의 알선 수재 혐의 관계자 구속 재판 중, 감사원 감사 지적, 행정 절차 등 각종 의혹이 여전히 꼬리를 물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11일 알선수재에 대한 선고 공판 열릴 예정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 현안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은 의혹에 대한 진실은 규명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 공방에 대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동 함평 산단 추진 과정에 대해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군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리했다.(편집자 주)

   
 
함평군이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의한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고 중소 기업체 유치로 경제 인구를 유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동 함평 일반산업단지(이하 동함평 산단) 조성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동 함평 산단 조성 공사에는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총 711억 원을 투입, 함평군 학교면과 대동면 일대에 산업시설용지 49만2000㎡, 지원시설용지 1만3000㎡, 공공시설용지 23만㎡ 등 총 73만5000㎡ 규모로 오는 2014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금 민자 550억 조달은 부국증권이 금융 SPC 가이아함평제일차 유한회사(채권자)에 550억원 자금을 지원하고, 사업SPC 동 함평 일반산단 개발주식회사(채무자)가 차입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550억 채무에 대해 함평군이 채무 보증을 함으로서 모든 책임은 함평군에서 떠안고 있다.
차입조건도 지난 2011년 11월 550억원 2년 선이자 68억여원(연6.2%), 24억2000만원 (금융수수료 1%와 자본조달수수료 3%, 부과세 포함), 총 92억2000만원을 제외하고 약 457억8000만원이 함평군 통장에 예치했다.
금융· 사업자문 수수료는 부국증원(1%)과 매슬로우 코리아(3%)가 관여하고 있는데, 함평군의회 속기록의 군 관계자 답변을 보면 부국증권은 자금을 대출하고 사후 관리를 하고, 매슬로 코리아는 자본가에게 돈을 끌어온 역할을 해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 했다.
사업자금 조달은 민간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함평군이 채무보증을 하고 있으며 함평군 통장으로 예치한 상태로 지방 재정법에 근거한 회계처리가 돼야한다.
채무보증에는 최종적으로 군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함평군의회는 민자 유치550억 원에 대한 채무 보증 안을, 2011년 10월27일 의원 간담회(투자 자금 조달 설명), 11월4일 제178회 임시회(84분회의), 11월16일 제179회 임시회(109분회의) 등 단 3차례 질의 답변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에 2012년 9월 주민 600여명은 서명을 통해 재정 건전성과 적법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 청구 주민들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함평산업단지 개발(주)이 550억원을 대출 받는데 채무보증을 서는 등 군의 재정 건전성에 위협받고 있으며, 적법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특수목적법인(SPC)인 동함평 산업단지개발(주)은 자본금이 100만원에 불과한 회사였으며, 사업자문과 자본 조달을 한 (주)매슬로 코리아 대표이사 J씨와 감사로 재직 중인 N씨는 부부관계이며, N씨는 ㈜동 함평 산업단지 개발 대표이사이다.
감사원은 2012년 10월 주민들의 삼사청구를 받아들여 함평군으로부터 동함평 산단에 대한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감사원은 2013년 2월 매우 이례적으로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함평군수와 투자유치 공무원에 대해 배임 혐의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3년 3월 동함평 산단 조성 의혹과 관련, 함평군청 군수실과 전략경영과, 서울 소재 민주투자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함평군수의 배임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2013년 5월 말 경 동함평산업단지 조성 관련 감사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밝혔다.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산단 조성 관련 특별회계 미설치, 재정투융자 심사 미실시, 지방의회 미승인, 공모 없이 사업시행자 선정 등 업무상 책임을 물어 함평군수 등을 수사 요청하고, 안행부에 함평군수는 주의조치, 담당공무원은 징계(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담당공무원 중징계 처분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 사업은 민간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함평군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였으므로‘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감사 결과를 밝혔다.
특히, 무리한 산단 추진으로 금융채무의 선이자, 과다한 사업·금융자문 수수료 등 65억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평군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 지난 2012년 12월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으며, 2013년 1월 10일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행정안전부) 의뢰 했으나, 같은 해 3월 민자 사업은 중앙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군은 2013년 3월 전남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할 것 등) 승인, 4월 전라남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조건부 심의(이 사업은 국고 지원이 제한된 산단 이므로 진·출입로를 포함한 진입로 사업은 자체 시행 등)를 통해, 5월 20일 동 함평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자본으로 주장하는 550억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지방계약법’에 의해 일반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설계·시공업체 등을 선정해야 하는데도 사업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민간업체를 내세워 시공업체를 등을 선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2년 6월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A기자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기자는 서울에서 발간된 모 일간지 기자로 활동하면서 2011년 함평군이 조성 중인 동함평산단 조성공사와 관련해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년 6개월(1억9000만원) 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또,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3년 7월 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알선수재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매슬로 코리아(주) J씨와 이사 K씨를 구속했다.
J씨 등은 함평군이 B증권사로부터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18억여 원을 챙긴 혐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최근 매슬로 코리아(주) J씨 징역 5년(8억8000만원), K씨 2년(6700만원), 씨 3년(2억6000만원), M씨 2년(2억3000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거 공판은 오는 2월 11일 13시에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특히, 증인으로 나선 함평군청 실무자는 검찰의 질문에 이 사건과 관련되어 매슬로 코리아(주)에 지급 된 근거는 ‘사업자문 수수료 약정서’에 의한 것이고 함평군에서 지급했다고 증언했다.
이는 함평군의회 질의 답변에서 군의원들의 질문에서는 자본가에게 돈을 끌어온 역할을 해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주장과는 대치되는 증언이다.
부국증권 관계자의 증언에서도 “함평군의 지급보증과 함평 군의회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했으며, 처음 상담할 때도 인·허가, 분양 등은 함평군에서 실시하고 사업은 위탁할 계획인데 함평군이 보증하면 대출이 가능한지 자문했다”고 증언했다.
부국증권과 동함평 산단 투자금 조달 관련 제안서 및 협약서 당사자도 함평군으로 되어 있으며, 제안서, 대출협의 등이 이뤄지고 있는 그때 당시는 동 함평 산단 개발(주) SPC는 설립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7월도 동함평산단 시공사로 선정됐던 ‘O’ 건설이 공사금액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를 포기했으나, ‘S’건설을 시공사로 재선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013년 8월 동함평산단 조성사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함평군수 등 공무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유는 함평군의회로부터 채무 보증안 승인을 받은 점, 리베이트 등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함평군의회는 제19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동 함평 일반 산단 조성사업 민간투자 채무 보증 안을 가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1년 11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15일까지 이미 1차 채무보증을 한 550억 원에 대해 오는 2015년 11월 13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자는 약 47억(연4.27%)원의 고정금리로 2년 만기 일시상환과 조기 분할상환이 가능한 조건이며, 수수료는 2년간 2억2000만(0.4%)원이다.
또 이자는 매월 지급하는 조건으로 NH 농협은행이 대주가 되고 차주는 주) 동함평 산업단지개발이다.
채무보증 안에는 NH농협 은행으로부터 동함평 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가 이 대출조건에 따라 차입하는 550억원에 대해 함평군이 채무 보증하는 내용이다. 상환재원은 동함평 산단 분양수익금이며, 상환기간은 2015년 11월 13일까지이다.
또, 재판과정에서 동 함평 산단(주) 차입한 550억원 중 457억 여 원이 업무협약서에 의해 함평군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업과 관련, 공공부분 사업은 함평군이 시행하고, 동함평 산단 개발(주)는 토목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동 사업시행자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 의하면 “사업자체를 분리해서 추진 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근거 없는 불법행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방 재정법, 산입법, 지방계약법 등을 위반한 것이며, 수의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또, 주된 핵심은 함평군이 550억 원의 사업 자본을 직접 조달한 것인지, 동 함평 산단(주)로 하여금 대출 받게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인지, 함평군이 사업시행자로서 동 함평 산단(주)가 어떤 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지 등이 재판 결과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함평군이 자금조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전혀 아닌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방식에 문제점은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함평군이 사업자금 조달 주체로 결론이 나면, 동 함평 산단 조성 사업에서 입찰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에 대한 법적인 절차에 문제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수의 계약만을 고집하는 실체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함평군 계좌에 입금된 사실과 공동 사업자의 근거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자문 내용이 사업계획서나 제안서 등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사업 시행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발생하면 보상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사업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8억 여 원을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같이 동 함평 산단 사업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물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함평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무런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발목잡기라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머지않아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일부 주민들은 동함평 산단 조성에 대해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군민들 간에 불협화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군민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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