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제정,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전형' 시행

'강사법' 시행 2016년 1월 1일로 연기

전남희망신문 승인 2014.01.13 11:30 의견 0

올해 대학 입시부터 비(非)수도권 지방대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지역인재 전형'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지방대 졸업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등 지방의 인기 대학원 에 각각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또 지방대 육성법은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대입전형 사전예고제를 강화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2년 6개월 전 인 올해 8월에, 각 대학은 201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1년 10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각각 발표해야 한다.
이른바 '강사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번에 통과돼 강사법 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학력을 인정받는 각종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명칭 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도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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